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3. 31.

임대아파트 관련 차입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2 20060331 200603 2006 03 31

요지

일정기간 사용 후 분양되는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차입한 금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

일정기간 사용 후 분양되는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차입한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 제3호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임대기간 만료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신규로 차입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에 부합하는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특별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대아파트 관련 차입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2 20060331 200603 2006 03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