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4. 12.

우리사주조합출연주식 인출시 원천징수 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6 20060412 200604 2006 04 12

요지

우리사주출연금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고, 그 중 일부직원이 출연금으로 배정받은 주식을 인출할 때, 법인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자사주의 인출일을 수입시기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함 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출연금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고, 그 중 일부직원이 출연금으로 배정받은 주식을 인출할 때, 당해법인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자사주의 인출일을 수입시기로 하여 소득세법 제55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