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4. 12.
우리사주조합출연주식 인출시 원천징수 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6 20060412 200604 2006 04 12
요지
우리사주출연금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고, 그 중 일부직원이 출연금으로 배정받은 주식을 인출할 때, 법인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자사주의 인출일을 수입시기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함 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출연금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고, 그 중 일부직원이 출연금으로 배정받은 주식을 인출할 때, 당해법인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자사주의 인출일을 수입시기로 하여 소득세법 제55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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