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4. 26.
점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8 20060426 200604 2006 04 26
요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한 정압시설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지상권이나 지역권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같은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지역권․지상권은 제외)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한 정압시설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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