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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2.

사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3 20060502 200605 2006 05 02

요지

자산운용회사가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자산운용회사가「소득세법」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1항 제2호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투자자 1인에게 귀속되는 사모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등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당해 투자신탁의 이익이「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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