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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6. 8.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 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의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41 20060608 200606 2006 06 08

요지

당해 선 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기업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 지급(계약기간 내 중도퇴사 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 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같은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중「손익의 귀속시기」는 관계법령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므로 다소 답변이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회신하여 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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