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6. 19.
택시회사 근로자가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9 20060619 200606 2006 06 19
요지
일반택시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유가보조금을 택시에 대한 유류대금을 실제로 부담한 운송종사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유류대금을 부담한 근로자가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일반택시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6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 부터 지원받은 유가보조금을 택시에 대한 유류대금을 실제로 부담한 운송종사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유류대금을 부담한 근로자가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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