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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6. 20.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연수수당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9 20060620 200606 2006 06 20

요지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교통비 및 중식비 상당액)의 경우 비과세 근거 없어 근로소득으로써 원천징수대상임

본문

귀 상담의 경우 기질의회신인 『서일46011-10745. 2002. 5.30.』 및 『법인46013-1062. 1999.03.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일46011-10745. 2002. 5.30.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교통비 및 중식비 상당액)의 경우 비과세 근거 없어 근로소득으로써 원천징수대상임. 법인46013-1062. 1999. 3.23. ‘정부지원 인턴제’에 의해 대학 및 기관(기업)이 인턴에게 지급하는 인턴수당·중식대·교통비 등은 ‘근로소득’으로써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하는 때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대리계약이 있으면 그에 따라 원천징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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