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0. 1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지사 및 병원에 지출한 기부금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27 20051012 200510 2005 10 12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소속기관인 지사 및 병원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공단 및 소속기관인 지사․병원에 근무 중인 직원 포함)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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