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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0. 26.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 원천징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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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 원천징수 시기는 주주총회에서 자본에 전입할 것을 결의한 날이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신주배정기준일임

본문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으로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동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이며, 여기서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자본에 전입할 것을 결의한 날”을 말하며,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이라 함은 “신주배정기준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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