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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0. 27.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9 20051027 200510 2005 10 27

요지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회사에서 거부할 권한이 있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퇴직금(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 포함)도 퇴직소득으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회사에서 거부할 권한이 있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퇴직금(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 포함)도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으로서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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