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0. 27.
폐업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2 20051027 200510 2005 10 27
요지
사업장의 통폐합으로 폐업한 경우는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조서를 그 지급 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의 통폐합으로 폐업한 경우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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