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2.

과세제외 대상 급여인 연구 활동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9 20051102 200511 2005 11 02

요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근로자가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지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각목이 정하는 연구 활동비로서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귀원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근로자가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지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질의회신문(서일46011-11307, 2002.10.07. 및 서일-948, 2004.07.1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과세제외 대상 급여인 연구 활동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9 20051102 200511 2005 11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