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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3.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액의 계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4 20051103 200511 2005 11 03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일부는 신용카드로 지급한 경우, 각목별로 구분하여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신용카드로 지급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5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액(이하 ��제외 의료비 공제액��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각목별로 구분하여 제외 의료비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2) 각목별로 제외 의료비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현금 지급분을 의료비로 먼저 공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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