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8.
종중소유 예금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 분리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9 20051108 200511 2005 11 08
요지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호의2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