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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8.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소득공제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0 20051108 200511 2005 11 08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함에 있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승계 받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차입금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2)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주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승계 받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승계 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 차입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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