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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10.

거주자가 외국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지급 받는 이익의 과세표준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8 20051110 200511 2005 11 10

요지

거주자가 외국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이자・배당을 받는 경우 원화환산은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외국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이자․배당을 받는 경우 당해 외화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은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805,1996.03.1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805.1996.3.13.】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외화증권에 투자하여 이자․배당을 받는 경우 당해 외화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외화소득의 원화환산은 당해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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