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14.

인터넷을 통하여 금융기관이 교부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적법성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8 20051114 200511 2005 11 14

요지

지급내용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3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금융기관이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인터넷을 통하여 금융기관이 교부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적법성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8 20051114 200511 2005 11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