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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14.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한 주식매입선택권의 소득구분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9 20051114 200511 2005 11 14

요지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였으나,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종업원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기로 합의하고 당해 법인에 입사한 후 동 합의에 따라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정관 등의 규정 미비를 이유로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당해 종업원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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