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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14.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연체이자에 대한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1 20051114 200511 2005 11 14

요지

연체이자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계약 및 지연이자 등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해 판단함

본문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가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부동산 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동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의 연체이자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 및 지연이자 등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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