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23.
투자신탁(투자회사) 합병시의 원천징수의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5 20051123 200511 2005 11 23
요지
투자신탁의 합병에 있어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 및 분배금을 지급하거나 신탁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투자회사)의 합병에 있어서, 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투자신탁(투자회사)에서 발생한 이익 및 분배금을 지급하거나 수익자총회(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신탁원본(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및 제191조에 의한 지급시기에 당해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