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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23.

초등학교 보결강사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4 20051123 200511 2005 11 23

요지

초등학교 보결강사가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하는 때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학교에 고용되어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면서 수업시간 또는 수업일수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의「과세최저한」은 소득금액의 발생근거 또는 지급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각의 계약이 독립적으로 병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에 대해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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