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30.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납부세액 환급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5 20051130 200511 2005 11 30
요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 잔여세액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질의회신문(재조세-279, 2004.03.16, 재조세46019 -119, 2003.03.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조세-279, 2004.03.16. 구 국세기본법 제51조(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그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 잔여세액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받는 날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에 의한 환급세액의 신고를 한 날로 보아 그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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