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30.
특수관계자간 자금대여시 이자소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9 20051130 200511 2005 11 30
요지
대여금에 대해 이자지급 약정이 없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 없는 경우, 과세대상 이자소득 발생하지 않음
본문
<질의1>의 경우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금액 기타 이익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자지급을 약정한 후 실제 이자 지급사실이 없는 경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자지급에 관한 명시 또는 묵시의 약정이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이자소득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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