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30.
방송프로그램 수상작품의 감독에게 지급한 상금에 대한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3 20051130 200511 2005 11 30
요지
국제다큐멘터리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출품된 수상작의 감독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원천징수세율은 소득금액의 100분의20 임
본문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인 경우는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귀 법인에서 국제다큐멘터리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출품된 수상작의 감독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통칙 21-1의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경진, 경연, 경기대회, 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원천징수세율은 소득금액의 100분의20 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