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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1.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및 기부금영수증 기재사항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2 20051201 200512 2005 12 01

요지

지정기부금 대상 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함

본문

거주자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인 (사)○○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과 회원의 사전약정에 따라 ○○○○에서 물품대와 구분하여 별도로 기부금을 회원별로 적립한 후 일정시점에서 동 기부금을 (사)○○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에는 기부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의 인적사항, 기부일자, 기부금액 및 기부목적 등이 기재되어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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