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6.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 금액의 기부금의 종류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6 20051206 200512 2005 12 06
요지
당해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인지 아니면 장애인 복지시설에 지출한 기부금인지는 당해 기부의 경위 및 목적 등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할 사항임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전액 공제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동 기부금이 당해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인지 아니면 상기의 장애인 복지시설에 지출한 기부금인지는 당해 기부의 경위 및 목적 등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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