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7.
농지의 임차인이 지급받는 보상금에 대한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6 20051207 200512 2005 12 07
요지
농업인이 영업손실 보상금을 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합의, 사례, 위약 등을 이유로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속하는 것임
본문
농지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임대인 또는 양수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영업손실 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고(다만, 이 경우 임차인이「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 동 지급금액이 당해 농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또는 당해 임대차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위약금과 배상금」(동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차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영업손실 보상금인지, 합의금 성격의 사례금인지 또는 위약금인지 여부는 동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 간 약정내용(임대차계약, 매매계약 등), 사업(경작)손실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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