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8.
토지를 개발하여 분할 판매하는 경우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4 20051208 200512 2005 12 08
요지
토지를 개발하여 분할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로인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상 목적으로 하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토지를 형질변경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타인에게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동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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