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9.
안마시술소와 안마사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2 20051209 200512 2005 12 09
요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있는 안마사가 다른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료보건용역) 속하는 해당하는 것임
본문
고용관계없는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용역을 제공하고 안마시술소 사업자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료보건용역)으로서 안마시술소 사업자가 안마사에게 안마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그 대가의 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안마시술소는 고객에게 안마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전체금액을 사업소득(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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