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14.
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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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가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 사업성을 띠고 있다면 이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그 외의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내국법인을 위하여 알선․중개행위를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이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거주자가 알선․중개행위를 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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