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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15.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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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보험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 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서 그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확정된 기간」이란 연금의 지급기간이 일정한 기간(예: 5년, 10년, 20년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2005. 2.19. 대통령령 제18705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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