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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19.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소급 개인부담금에 대한 연금보험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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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소급 개인부담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부담금으로서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것임

본문

2002년에 입사한 근로자의 사업장이 2005년 중에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적용대상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2002. 1. 1. 이후분의 개인부담금을 소급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소급개인부담금은 소득세법 제51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으로서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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