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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23.

퇴사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는 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0 20051223 200512 2005 12 23

요지

재직시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여 퇴사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의 보상금을 특허등록을 한 이후 지급받는 것은 비과세기타소득임

본문

재직 시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여 퇴사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특허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동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등록일 및 보상금의 수령일이 당해 종업원의 퇴직일 이전 또는 이후인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명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회사의 포상계획,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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