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27.
대학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의 과세제외금액 산정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0 20051227 200512 2005 12 27
요지
연구보조비는 급여합계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로서「급여합계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적용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여기에서「급여합계액」이란 ″연구보조비를 제외한 급여총액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에 연구보조비를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대학교원이 특정보직 또는 특정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당으로서 과세대상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동 수당 등은 모두 상기의 「급여합계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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