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2.
안마용역과 안마시술소의 사업소득의 신고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4 20060102 200601 2006 01 02
요지
사업자로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경우의 사업소득은 기장에 의한 신고대상이며 안마사로서 고용관계 없이 안마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것임
본문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과는 별개로 고용관계 없는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로서 타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용역을 제공하고 안마시술소 사업자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료보건용역)이 되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는 소득별로 신고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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