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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29.

전속작가에 대한 지원금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1 20051229 200512 2005 12 29

요지

사회통념상 전속작가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성격의 것으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인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전속작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성격인 경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함

본문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은 때에는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은 날을 지급한 때로 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질의 2)의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의 명칭(해외작품제작 비․여비․전시회개최비용 등)에 관계없이 당해 지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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