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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5. 11. 14.

유흥음식행위의 특별소비세 면제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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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내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에게 외국신용카드로 결제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는 면세함

본문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내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에게 외국신용카드로 결제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는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세하는 것이며, 당해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에게 판매한 영수증과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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