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6. 3. 6.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제조장에서 완제품으로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3 20060306 200603 2006 03 06
요지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제조장에서 완제품으로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방법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 규정에 의거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관할세관장이특별소비세를 부과징수 하는 것이며, 수입통관 시 특별소비세 등을 납부하였을 경우 국내에서 가공, 제조, 조립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5조 및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4-0…3【제조의 의의】규정에 의거 제조로 보아 납세의무가 있으며 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한 특별소비세 등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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