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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6. 1. 9.

구분표시하지 않은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 20060109 200601 2006 01 09

요지

종업원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임

본문

과세 유흥 장소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거 유흥음식요금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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