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06. 6. 8.
곤약라면 액상스프의 주류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2 20060608 200606 2006 06 08
요지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료분석을 통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본문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곤약라면 액상스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료분석을 통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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