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06. 3. 20.
주류면허 명의대여 등, 주세법 위반시 법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1 20060320 200603 2006 03 20
요지
주류제조 및 판매의 면허를 제3자에게 양도 임대하여 제3자가 제조 판매해위를 한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주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이 적용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 또는 판매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이, 제조 또는 판매의 면허를 사실상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여 제3자가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행위를 하였거나 동업경영을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법 제13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면허는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 임차 또는 동업경영한 제3자의 제조 또는 판매행위에 대하여는 무면허행위로 보아, 주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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