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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범처벌법2006. 5. 22.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9 20060522 200605 2006 05 22

요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신고서 및 사실을 면밀히 살펴서 판단하여야 함

본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신고서 및 사실을 면밀히 살펴서 판단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국세상담센터에서 답변드릴 수 없으니 유관기관인 건설교통부(http://www.moct.go.kr)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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