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6. 3. 21.
의료장비 매매계약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8 20060321 200603 2006 03 21
요지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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