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6. 3. 24.
인지세 선납승인신청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8 20060324 200603 2006 03 24
요지
인지세는 문서를 작성할 때에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계속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음
본문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인지세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인지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문서명ㆍ납부세액ㆍ납부방법 등이 포함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납세의무자의 사업장(부가가치세법ㆍ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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