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6. 3. 24.
환경청에 토지 양도시 작성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0 20060324 200603 2006 03 24
요지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변경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인지세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인지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문서명ㆍ납부세액ㆍ납부방법 등이 포함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납세의무자의 사업장(부가가치세법ㆍ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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