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6. 5. 18.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7 20060518 200605 2006 05 18
요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3 규정에 의거 판단할 사항으로, 여기에서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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