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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06. 6. 13.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주권양도의 대가로 받은 타 주권의 양도시 증권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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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의한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기관의 주권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다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 되는 것임

본문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금융기관의 주권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다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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