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06. 7. 26.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배당을 받은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0 20060726 200607 2006 07 26
요지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로 보유투자주식을 주주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회신사례(서삼46016-12254, 2002.1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6-12254 2002.12.28.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로 보유투자주식을 주주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으로 계산한 가액에 당해 주권 등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된 수량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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