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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05. 11. 28.

외국법인이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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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외국법인이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 주권 등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한 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함

본문

외국법인이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주식 양도의 대가로 금전이 아닌 외국법인의 주식으로 교환한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비상장법인의 주권평가방법인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한 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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