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1. 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3 20051109 200511 2005 11 09
요지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 등에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본문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 특례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국세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동법 제1조)으로서 부동산매매업자․부동산중개업자 등 사업자들이 동법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 등에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동법 제7조 등)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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